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등(2021.03.23 신설) ]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2021.03.23 신설)

2022.03.24 당시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022.03.24부터 1년까지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1.03.23 법률 제17975호 부칙 제3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자격ㆍ경력 및 학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다.(2021.03.23 신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라 한다)를 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21.03.23 신설)

④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1.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