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부칙

2021.01.05 제17871호

2021.01.05 제178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