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2015.07.24 제목개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2008.03.2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③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2009.01.01 전에 같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2009.01.01 전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2009.01.01 전의 위반행위로 2009.01.01 후에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