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9조(2021.03.23 개정)
| 2021.03.23 개정전 | 2021.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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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008.03.28 신설) | |
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008.03.28 신설) | |
3. 등록 후 2년 이내에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대행업무의 실적이 없는 경우(2008.03.28 신설) | |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2008.03.28 신설) | |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2008.03.28 신설) | |
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신설) | |
7.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08.03.28 신설) | |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2008.03.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