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7조(2021.03.23 개정)

부칙
2021.03.23 개정전2021.03.23 개정후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도록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1.03.23 개정)

1.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제23조제6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대상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2008.03.28 신설)

2.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할 것(2008.03.28 신설)

3.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4.

교통영향평가서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할 것. 다만, 국가안보, 영업비밀,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승인관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2008.03.28 신설)

5.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공하거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1.03.23 개정)

1.

교통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3.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8.03.28 신설)

4.

다른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5.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ㆍ향응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업자로부터 받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6.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아닌 자(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2조의2제4항에서 같다)에게 교통영향평가서 또는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작성을 맡기지 아니할 것(2008.03.28 신설)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1.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