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부칙
2019.04.23 제16384호
2019.04.23 제163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물 또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