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0조 [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2008.03.28 신설) ]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08.03.28 신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008.03.28 신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