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2015.07.24 개정) | |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개정) | |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2015.07.24 개정) | |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