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2008.03.28 개정)

부칙
2008.03.28 개정전2008.03.28 개정후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작성을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015.07.24 개정)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2015.07.24 개정)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2008.03.28 신설)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2008.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