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부칙
2015.07.24 제134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1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③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대상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을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로 한다.
⑧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을 "교통영향평가서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⑪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1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⑭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⑮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로 한다.
<16>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7>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1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