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2015.07.24 제목개정) ]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2016.01.25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3호 부칙 제2조]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1.

교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2008.03.28 신설)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5조]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2008.03.28 신설)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5조]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2008.03.28 신설)

2009.01.01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2008.03.28 법률 제9071호 부칙 제5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