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제42조 [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2024.01.09 제19987호▼+-인쇄보관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운영자인 경우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③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