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 면허기준 ]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3.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쉽게 연계될 것
터미널의 규모가 그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 수요에 적합할 것
그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