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부칙
2021.03.23 제17976호
2021.03.23 제179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