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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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2020.05.19 개정) | |
1.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3.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 |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
5의2. 삭제 | |
6.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
6의2.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
7.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2021.07.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