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부칙

2024.01.30 제20175호

2024.01.30 제2017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