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부칙
2014.01.28 제1237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63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제8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면허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