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2021.03.23 개정)

부칙
2021.03.23 개정전2021.03.23 개정후
제79조【보고ㆍ검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1.03.23 개정)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에 따른 유가보조금,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및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ㆍ조정 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2021.03.23 개정)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