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2014.01.28 개정)
| 2014.01.28 개정전 | 2014.0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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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협의ㆍ조정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4.01.28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ㆍ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