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2024.02.13 개정)

부칙
2024.02.13 개정전2024.02.13 개정후
제75조【권한의 위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