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3(2016.12.02 개정)
| 2016.12.02 개정전 | 2016.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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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2016.12.02 신설) |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천연가스 사용분에 대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016.12.02 신설) | |
3. 실제 충전한 천연가스와 다른 종류의 천연가스 또는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016.12.02 신설) | |
4.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2016.12.02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6.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