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법률 제21710호 (2026.05.29 개정)
| 2026.05.29 개정전 | 2026.05.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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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2026.05.29 개정) | |
1.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2012.02.01 신설) |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012.02.01 신설) | |
3. 실제 주유ㆍ충전한 유종(油種)과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012.02.01 신설) | |
4.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제79조에 따른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2012.02.01 신설)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2.02.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