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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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원활한 여객운송,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0.04.07 개정) | |
1. 사업계획의 변경(2020.04.07 개정) | |
2. 운임 또는 요금(여객운송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포함한다)의 조정(2020.04.07 개정) | |
3.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제9조에 따라 신고된 플랫폼운송약관의 변경(2020.04.07 개정) | |
4. 자동차 또는 운송시설의 개선(2020.04.07 개정) | |
5. 운임 또는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2020.04.07 개정) | |
6. 자동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의 가입(2020.04.07 개정) | |
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한 주기적 교육(이 법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그 밖에 교통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2020.04.07 개정) | |
8. 그 밖에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020.04.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