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 [ 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2026.05.29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6.05.29 신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2026.05.29 신설)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2026.05.29 신설)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2026.05.29 신설)

4.

사업계획의 변경(2026.05.29 신설)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026.05.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