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1법률 제21710호 (2026.05.29 개정)
| 2026.05.29 개정전 | 2026.05.29 개정후 |
|---|---|
|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 |
| 개정 전 판본(2026.07.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6.05.29 신설) | |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2026.05.29 신설) | |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2026.05.29 신설) | |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2026.05.29 신설) | |
4. 사업계획의 변경(2026.05.29 신설) | |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2026.05.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