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 [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2020.04.07 신설) ]2026.05.29 제21710호▼+-인쇄보관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