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6(2020.04.07 개정)
| 2020.04.07 개정전 | 2020.04.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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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의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플랫폼가맹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가맹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업의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88조를 준용한다.(2020.04.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