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3 부칙

2026.02.10 제21339호

2026.02.10 제213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맹수수료의 수취ㆍ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