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2020.02.18 개정)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ㆍ변경
2.
사용약관ㆍ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