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43조【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2.18 개정)

1.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 시ㆍ도지사

2.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ㆍ설비 등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