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2021.07.27 개정)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ㆍ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