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39조【사용 개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202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