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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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