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