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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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준용 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제한,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ㆍ폐업,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9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2021.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