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 부칙

2021.12.07 제18558호

2021.12.07 제185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