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대여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과 변경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 안전운행의 확보, 서비스의 향상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사업계획의 변경
대여약관의 변경
시설의 개선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