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2026.05.29 제21710호▼+-인쇄보관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