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