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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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