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 등록기준 ]2026.05.29 제21710호▼+-인쇄보관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