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29조【등록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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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등록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