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2014.01.28 개정)

부칙
2014.01.28 개정전2014.01.28 개정후
제27조의2【여객의 준수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서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임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28 개정)

②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28 신설)

③

여객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3.23 신설)

④

운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자동차 밖으로 내리게 하거나 금지행위를 유발한 물건을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다.(2021.03.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