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2024.01.09 개정)
| 2024.01.09 개정전 | 2024.01.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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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1.09 개정)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 |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 |
4. 삭제 | |
5.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 |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
7의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
7의3.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 |
7의4.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
나.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
다.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 |
8. 택시요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9.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9.08.27 개정) | |
1.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할 것 | |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 | |
③ 운수종사자는 차량의 출발 전에 제27조의2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의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