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부칙

2019.08.27 제16563호

2019.08.27 제165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