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2019.11.26 개정)

부칙
2019.11.26 개정전2019.11.26 개정후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19.11.26 개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12.05.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