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의2 부칙
2015.08.11 제13485호
2015.08.11 제134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4조의2, 제49조의6 및 제94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