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부칙

2018.08.14 제15735호

2018.08.14 제157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