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부칙

2017.10.24 제14949호

2017.10.24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2017.10.24 제149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 【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