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0>까지 생략

<6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단서, 제4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4제2항, 제50조제1항제9호, 제51조의2제5호, 제59조제1항, 제7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 본문, 제8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본문ㆍ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0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9조의4제1항 전단, 제4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1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의2제3항,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 단서, 제84조제3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제94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