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 우편물 등의 운송 ]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2014.01.28 개정)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4.07.29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28 법률 제12377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4.01.28 신설)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4.07.29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28 법률 제12377호 부칙 제2조]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2014.01.28 신설)

① 제85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4.07.29 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이 아닌 소화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화물 운송의 금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28 법률 제1237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