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2014.01.28 개정)
| 2014.01.28 개정전 | 2014.01.28 개정후 |
|---|---|
| 제18조【우편물 등의 운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 화물, 그 밖에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2014.01.2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부피, 무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4.01.28 신설)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소화물 운송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2014.01.28 신설) | |